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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제도

포상

1.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동생활 및 안전활동에 모범을 보인 사생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16.12.1.) 2. 포상은 행정실장, 생활지도조교 및 자치회의 추천에 의해 관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2.1.)(개정 2022.8.11.) 3. 사생의 포상 이력은 향후 선발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5.1.)

징계

생활관의 공동생활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징계조치한다.(개정 2016.12.1.) 1. 한 학기 벌점 합계가 8점 이상이면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2학기 동안 입사를 제한한다.(개정 2016.5.1.) [2학기(예시:0000년 1학기 과실점 8점 이상 받은 경우 0001년 2학기, 0002년 1학기까지 입사제한)] 2. 한 학기 벌점 합계가 10점 이상이면 퇴사조치 되며,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3학기 동안 입사를 제한한다. 단, 관장은 사유에 따라 영구퇴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1.)(개정 2022.8.11.) [3학기(예시:0000년 1학기 퇴사조치 시 0000년 2학기, 0001년 1,2학기까지 입사제한)]

과실점

[벌점기준표][별표2](개정 2022.8.11.)

벌 점벌 점 사 유
10점
(퇴사 및
3개학기 입사제한)
① 사생이 아닌 외부인을 입실하게 한 경우(단, 정황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
② 호관 내에서 흡연한 경우
③ 명의를 도용하여 대리입사를 허용한 경우
④ 방화 및 이와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 경우
⑤ 절도 사건을 일으킨 경우
⑥ 출입시간 이후(01:00~ 05:00) 호관을 이탈한 경우
⑦ 출입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 개방한 경우
⑧ 관내/외에서 폭행사건을 일으킨 경우
⑨ 호실 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⑩ 학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⑪ 미신고 집회를 주동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⑫ 도박행위를 한 경우
8점
(2개학기 입사제한)
① 관리실에 통보 없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
②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③ 기물을 파손한 경우(배상책임)
④ 퇴사시 호실청소 및 정리정돈을 불이행한 경우
⑤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⑥ 호관내 집기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
⑦ 호실 내에서 동물을 키우는 경우
⑧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
⑨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⑩ 타호관 사생을 입실하게 한 경우
5점① 무단외박한 경우
② 외박과 관련한 사유를 허위 보고하거나 청탁한 경우
③ 호실 내 허용되지 않은 전기 제품을 반입 및 소유한 경우(허용전기제품 : 컴퓨터, 스탠드, 헤어드라이어, 헤어고데기, 충전용청소기, 가습기, 전동칫솔, 면도기, 충전기)
④ 인터넷 또는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⑤ 만취상태로 입실한 경우
⑥ 호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를 한 경우
⑦ 호관 내 소란 행위를 일으켜 사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⑧ 고의로 룸메이트와의 불화를 야기하는 경우
3점① 호관 내 낙서 및 광고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② 심야시간대(24:00~07:00) 에 세탁을 하는 경우
③ 생활점검에 지각 및 불응한 경우
④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이 불량한 경우
⑤ 타인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수취 및 무단 개봉한 경우
⑥ 기한 내 서류(사유서 및 배부된 각종 서식)를 미제출한 경우
⑦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⑧ 간이조리실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⑨ 심야시간대(24:00~05:00)에 야식을 주문한 경우
⑩ 관내(기숙사 전체) 음주 및 소란행위를 일으킨 경우
2점① 호관 및 호실에 침이나 가래를 뱉는 경우
② 분리수거 이행을 위반한 경우
③ 공동생활에 대한 필요한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④ 지정된 장소 외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⑤ 외출 및 외박 시 전원을 미 차단한 경우
⑥ 관장이 지정하는 필수교육에 불참한 경우

※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과실점을 부여할 수 있다.

상점 : 상점을 통한 벌점상쇄 부분은 5점 이하 내용에만 적용

[상점기준표][별표1](개정 2022.8.11.)

상 점상 점 사 유
10점① 생활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그 공로가 있는 경우
5점① 생활관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선행 등으로 공동생활에 있어 모범이 된 경우
② 국가지원사업에 참여(대상 사업은 별도로 공지함)한 경우
3점
① 관내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거나, 화재예방, 간병 등의 자원봉사를 한 경우
② 건물 안팎의 불완전 또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운 경우
2점① 관장이 지정한 각종 강좌 및 행사에 성실히 참여 참여(RC교육프로그램 등)한 경우
② 호관 내 봉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신설 2022.8.11.)

※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과실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