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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RC 운영 세칙

제 1 장 RC 지도그룹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생활관 운영 규정 제7장에 의거하여 기숙대학(Residential College, 이하 RC)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RC(기숙대학, Residential College)는 학습과 생활이 통합된 창의적 공동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통해 글러벌 리더를 양성하는 대구대학교 교육모델이다. 

제3조 (마스터) 
① 마스터는 RC를 주거 공간의 개념과 더불어 내실 있는 인성교육 및 공동체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② 마스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2. RA 업무 분담 및 관리한다. 

제4조 (RA) 
① RA는 RC 교육프로그램의 Residential Advisor이다. 
② RA는 RC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지원하는 업무 역할을 담당한다. 
③ RA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RC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조
2. RC 사생 응급 처치 및 재난 대응 지원 

제5조 (RA 자격) RA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과정 1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정규학기 내 한 학기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자. 단, 복 학 예정자는 복학 시점 기준 1학기 이상인 자 
2. 임명일 기준으로 국고사업에서 지급하는 보조인력 급여를 지급하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6조 (RA 대우) 국고사업 규정에 의거하여 월별 RA활동에 대하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제7조 (RA 임면 및 임기) 
① 관장은 매 학기 RA 정원 및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RA를 선발한다. 
② RA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최소 연속 1학기, 최대 연속 8학기까지로 한다. 이 때 정규 학기 내에서만 연속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 업무 태만 등 RA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장은 RC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RA를 직권 면직할 수 있다. 
⑤ 학기 도중 사직, 면직 처리된 RA의 급여는 해당 월 활동 일자가 지금 기준 일자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 (의무) 
① RA는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RA는 RC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 세칙 제8조에 따른 회의에 의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RA 간담회) 
① RC 마스터는 정기적으로 RC 운영의 실무적인 일을 심의하는 RA 간담회를 개최하여 RC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② RA는 RA 간담회 시 프로그램 진행 사항, 물품 준비 사항, 안건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RC 사생수칙은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생활안전수칙과 동일하게 준한다. 
[별표 2] RC 교육프로그램 비교과 사생수칙
구분내용
비교과수료① 각 비교과 프로그램별 당해 학기 말까지 누적 참여시간이 총 8시간 이상인
경우 출석으로 인정
② 수료는 사생의 출석율 포함, 비교과 수업의 강사의 강의 계획서에 제
시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만족할 시 수료 인정
(예: 평가방법-출석 80% + 참여도 20%)
출석① 비교과 수업의 출석은 전체 출석의 80% 이상 출석 시 출석 인정
비대면 비교과필수① 비대면 비교과(대학생활적응, 비호공동체, 화재대피훈련은 비호생활관 기숙사 거주
사생은 필수적 수강)
선택① 비교과시스템에서 자발적 신청을 통해 수강
RC 교육프로그램 비교과 사생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