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사 후 중도퇴사 방법 및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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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윤 |
비호생활관 중도퇴사에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중도퇴사 절차 ① 퇴사원서(붙임파일)를 다운받아 작성 ② 본인통장사본 1부, 퇴사원서 1부를 해당호관 1층 관리실로 퇴사하기 2일전까지 제출 ③ 퇴사원서 제출 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하는 호관관리자는 가정통신 실시 ④ 이후 각 해당하는 호관 관리자가 시설점검 실시 후 이상여부 확인 ⑤ 모든 점검 완료 후 해당호관 관리자는 행정실에 퇴사원서 및 통장사본 제출
2. 환불금액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2-3주 소요
3. 환불금액: 관리비 총액의 5%와 재실시간 일할 계산금액을 제한 금액을 환불함. (※ 단, 퇴사일 1개월 전에는 비호생활관 규정에 의해 환불하지 아니함)
4. FAX 접수시에는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FAX: 053-850-5269)
6. 기타 문의사항은 비호생활관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053-850-5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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