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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칙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은 생활관 내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칙은 사생이 입사기간 중 서약한 바에 따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1(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있고 안전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

2(명칭) 이 수칙은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이하 생활관) 생활안전수칙(이하 생활수칙)이라 칭한다.(개정 2016.12.1.)

3(호실배정) 호실배정은 관장의 명을 받아 행정실에서 수행하고,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6.12.1.)(개정 2022.8.11.)

제2장 준수사항

4(출입시간)

각 호관 출입통제시간은 Am 00:00 ~ 05:00로 한다. , 필요시 관장은 출입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19.10.1.)(개정 2022.8.11.)

<삭제 2015.5.1.)

③ 사생은 입사와 동시에 안면인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개정 2022.8.11.)

5(시설이용)

생활관 내 휴게실 및 복지시설은 허용된 시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사생은 생활관내 모든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

6(생활점검)

생활안전점검은 생활관내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질서유지, 각종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관장 또는 관장의 명을 받은 자(직원, 야간사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1.)

생활안전점검은 정기생활안전점검과 특별생활안전점검으로 나눈다.(개정 2020.03.16.)

정기생활안전점검은 전체 호실을 방문하고, 특별생활안전점검은 점검이 필요한 호실을 방문하여 생활상태 및 인원점검을 실시한다.(개정 2020.03.16.)

정기생활안전점검은 매학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필요 시 관장은 점검시기 및 횟수를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0.03.16.)(개정 2022.8.11.)

특별생활안전점검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개정 2016.12.1.)

7(게시물 부착)

호관 내외의 게시물의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5.1.)

➁ <삭제 2022.08.11.>

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은 불법 게시물로 간주하여 강제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5.5.1.)(개정 2022.8.11.)

8(관리)(개정 2015.5.1.)

공공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5.1.)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집기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 시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15.5.1.)

9(화기 및 청소 책임) 사생은 호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책임을 진다.(개정 2015.5.1.)(개정 2022.8.11.)

10(면학분위기 조성) 사생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5.1.)

11(통신) 정보통신망(/무선 통신)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행정실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1.)

12(우편물) 사생의 우편물 중 택배는 우편집중실에서 수령하고, 일반우편물(등기 및 특수우편물)은 생활지도조교가 수령하여 사생에게 전달한다.(개정 2016.12.1.)(개정 2022.8.11.)

13(행사 및 집회) (신설 2015.5.1.)

생활관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집회는 개최 3일전에 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생활관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집회는 생활점검 시작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외박, 면회

14(외박)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박 당일 23:00 이전까지는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박하는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5.1.)(개정 2022.8.11.)

외박신청은 1회당 7일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다.(개정 2016.12.1.)(개정 2022.8.11.)

무단외박을 한 사생은 귀사 즉시 생활지도조교에게 무단외박사실을 보고하고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1.)(개정 2022.8.11.)

➃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외박이 필요한 자는 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5.1.)(개정 2022.8.11.)

15(면회)

면회자는 해당 호관 관리실에 신청하여야하며, 호관 생활지도조교의 승인 후 출입할 수 있다.(신설 2016.12.1.)(개정 2022.8.11.)

일반인의 면회는 휴게실 등의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호실 출입은 금한다. , 직계가족이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실의 허락을 받아 호실에 출입할 수 있다.(신설 2016.12.1.)(개정 2022.8.11.)

면회시간은 09:00~22:00으로 하되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6.12.1.)

 

제4장 상벌

16(포상)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동생활 및 안전활동에 모범을 보인 사생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16.12.1.)

포상은 행정실장, 생활지도조교 및 자치회의 추천에 의해 관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2.1.)(개정 2022.8.11.)

사생의 포상 이력은 향후 선발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5.1.)

17(징계) 생활관의 공동생활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징계조치한다.(개정 2016.12.1.)

한 학기 벌점 합계가 8점 이상이면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2학기 동안 입사를 제한한다.(개정 2016.5.1.)

➁ 한 학기 벌점 합계가 10점 이상이면 퇴사조치 되며,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3학기 동안 입사를 제한한다.

, 관장은 사유에 따라 영구퇴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1.)(개정 2022.8.11.)

[2학기(예시:00001학기 과실점 8점 이상 받은 경우 00012학기, 00021학기까지 입사제한)]

[3학기(예시:00001학기 퇴사조치 시 00002학기, 00011,2학기까지 입사제한)]

18(·벌점)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

관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생활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생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상점을부여할 수 있으며, 상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차기 우선 선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8.11.)

[상점기준표][별표1](개정 2022.8.11.)

상점기준표

상점기준표

상 점

상 점 사 유

10

 생활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그 공로가 있는 경우

5

 생활관의 명예를 선양하거나선행 등으로 공동생활에 있어 모범이 된 경우

 국가지원사업에 참여(대상 사업은 별도로 공지함)한 경우

3

 

 관내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거나, 화재예방, 간병 등의 자원봉사를 한 경우

건물 안팎의 불완전 또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운 경우

2

 관장이 지정한 각종 강좌 및 행사에 성실히 참여 참여(RC교육프로그램 등)한 경우

호관 내 봉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신설 2022.8.11.)

 

➁ 관장은  관생이 [별표2]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2.8.11.)

 

[벌점기준표][별표2](개정 2022.8.11.)

 

벌점기준표

벌점기준표

벌 점

벌 점 사 유

10

(퇴사 및

3개학기  입사제한)

 사생이 아닌 외부인을 입실하게  경우(정황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

 호관 내에서 흡연한 경우

 명의를 도용하여 대리입사를 허용한 경우

 방화 및 이와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 경우

 절도 사건을 일으킨 경우

 출입시간 이후(01:00~ 05:00) 호관을 이탈한 경우

 출입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 개방한 경우

 관내/외에서 폭행사건을 일으킨 경우

 호실 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학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미신고 집회를 주동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도박행위를 한 경우

8

(2개학기  입사제한)

 관리실에 통보 없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기물을 파손한 경우(배상책임)

 퇴사시 호실청소 및 정리정돈을 불이행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호관내 집기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

 호실 내에서 동물을 키우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

 사행행위를 조장한 경우

 타호관 사생을 입실하게 한 경우

5

 무단외박한 경우

 외박과 관련한 사유를 허위 보고하거나 청탁한 경우

 호실 내 허용되지 않은 전기 제품을 반입 및 소유한 경우(허용전기제품 컴퓨터스탠드헤어드라이어헤어고데기충전용청소기가습기전동칫솔면도기충전기)

 인터넷 또는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만취상태로 입실한 경우

 호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를 한 경우

 호관 내 소란 행위를 일으켜 사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⑧ 고의로 룸메이트와의 불화를 야기하는 경우

 사행행위를 방조한 경우

3

 호관 내 낙서 및 광고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심야시간대(24:00~07:00) 에 세탁을 하는 경우

 생활점검에 지각 및 불응한 경우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이 불량한 경우

 타인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수취 및 무단 개봉한 경우

 기한 내 서류(사유서 및 배부된 각종 서식)를 미제출한 경우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간이조리실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심야시간대(24:00~05:00)에 야식을 주문한 경우

 관내(기숙사 전체음주 및 소란행위를 일으킨 경우

2

 호관 및 호실에 침이나 가래를 뱉는 경우

 분리수거 이행을 위반한 경우

 공동생활에 대한 필요한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외출 및 외박 시 전원을 미 차단한 경우

 관장이 지정하는 필수교육에 불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