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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있고 안전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
제2조(명칭) 이 수칙은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이하 생활관) 생활안전수칙(이하 생활수칙)이라 칭한다.(개정 2016.12.1.)
제3조(호실배정) 호실배정은 관장의 명을 받아 행정실에서 수행하고,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6.12.1.)(개정 2022.8.11.)
제4조(출입시간)
➀ 각 호관 출입통제시간은 Am 00:00 ~ 05:00로 한다. 단, 필요시 관장은 출입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19.10.1.)(개정 2022.8.11.)
➁ <삭제 2015.5.1.)
③ 사생은 입사와 동시에 안면인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개정 2022.8.11.)
제5조(시설이용)
➀ 생활관 내 휴게실 및 복지시설은 허용된 시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➁ 사생은 생활관내 모든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
제6조(생활점검)
➀ 생활안전점검은 생활관내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질서유지, 각종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관장 또는 관장의 명을 받은 자(직원, 야간사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1.)
➁ 생활안전점검은 정기생활안전점검과 특별생활안전점검으로 나눈다.(개정 2020.03.16.)
➂ 정기생활안전점검은 전체 호실을 방문하고, 특별생활안전점검은 점검이 필요한 호실을 방문하여 생활상태 및 인원점검을 실시한다.(개정 2020.03.16.)
➃ 정기생활안전점검은 매학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필요 시 관장은 점검시기 및 횟수를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0.03.16.)(개정 2022.8.11.)
➄ 특별생활안전점검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개정 2016.12.1.)
제7조(게시물 부착)
➀ 호관 내외의 게시물의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5.1.)
➁ <삭제 2022.08.11.>
➂ 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은 불법 게시물로 간주하여 강제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5.5.1.)(개정 2022.8.11.)
제8조(관리)(개정 2015.5.1.)
➀ 공공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5.1.)
➁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집기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 시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15.5.1.)
제9조(화기 및 청소 책임) 사생은 호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책임을 진다.(개정 2015.5.1.)(개정 2022.8.11.)
제10조(면학분위기 조성) 사생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5.1.)
제11조(통신) 정보통신망(유/무선 통신)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행정실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1.)
제12조(우편물) 사생의 우편물 중 택배는 우편집중실에서 수령하고, 일반우편물(등기 및 특수우편물)은 생활지도조교가 수령하여 사생에게 전달한다.(개정 2016.12.1.)(개정 2022.8.11.)
제13조(행사 및 집회) (신설 2015.5.1.)
➀ 생활관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집회는 개최 3일전에 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➁ 생활관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집회는 생활점검 시작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외박)
➀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박 당일 23:00 이전까지는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박하는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5.1.)(개정 2022.8.11.)
➁ 외박신청은 1회당 7일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다.(개정 2016.12.1.)(개정 2022.8.11.)
➂ 무단외박을 한 사생은 귀사 즉시 생활지도조교에게 무단외박사실을 보고하고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1.)(개정 2022.8.11.)
➃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외박이 필요한 자는 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5.1.)(개정 2022.8.11.)
제15조(면회)
➀ 면회자는 해당 호관 관리실에 신청하여야하며, 호관 생활지도조교의 승인 후 출입할 수 있다.(신설 2016.12.1.)(개정 2022.8.11.)
➁ 일반인의 면회는 휴게실 등의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호실 출입은 금한다. 단, 직계가족이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실의 허락을 받아 호실에 출입할 수 있다.(신설 2016.12.1.)(개정 2022.8.11.)
➂ 면회시간은 09:00~22:00으로 하되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6.12.1.)
제16조(포상)
➀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동생활 및 안전활동에 모범을 보인 사생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16.12.1.)
➁ 포상은 행정실장, 생활지도조교 및 자치회의 추천에 의해 관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2.1.)(개정 2022.8.11.)
➂ 사생의 포상 이력은 향후 선발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5.1.)
제17조(징계) 생활관의 공동생활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징계조치한다.(개정 2016.12.1.)
➀ 한 학기 벌점 합계가 8점 이상이면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2학기 동안 입사를 제한한다.(개정 2016.5.1.)
➁ 한 학기 벌점 합계가 10점 이상이면 퇴사조치 되며,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3학기 동안 입사를 제한한다.
단, 관장은 사유에 따라 영구퇴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1.)(개정 2022.8.11.)
[2학기(예시:0000년 1학기 과실점 8점 이상 받은 경우 0001년 2학기, 0002년 1학기까지 입사제한)]
[3학기(예시:0000년 1학기 퇴사조치 시 0000년 2학기, 0001년 1,2학기까지 입사제한)]
제18조 (상·벌점) 상·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
➀ 관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생활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생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상점을부여할 수 있으며, 상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차기 우선 선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8.11.)
[상점기준표][별표1](개정 2022.8.11.)
상점기준표
상 점 |
상 점 사 유 |
10점 |
① 생활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그 공로가 있는 경우 |
5점 |
① 생활관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선행 등으로 공동생활에 있어 모범이 된 경우 ② 국가지원사업에 참여(대상 사업은 별도로 공지함)한 경우 |
3점 |
① 관내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거나, 화재예방, 간병 등의 자원봉사를 한 경우 ② 건물 안팎의 불완전 또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운 경우 |
2점 |
① 관장이 지정한 각종 강좌 및 행사에 성실히 참여 참여(RC교육프로그램 등)한 경우 ② 호관 내 봉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신설 2022.8.11.) |
➁ 관장은 관생이 [별표2]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2.8.11.)
[벌점기준표][별표2](개정 2022.8.11.)
벌점기준표
벌 점 |
벌 점 사 유 |
10점 (퇴사 및 3개학기 입사제한) |
① 사생이 아닌 외부인을 입실하게 한 경우(단, 정황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 ② 호관 내에서 흡연한 경우 ③ 명의를 도용하여 대리입사를 허용한 경우 ④ 방화 및 이와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 경우 ⑤ 절도 사건을 일으킨 경우 ⑥ 출입시간 이후(01:00~ 05:00) 호관을 이탈한 경우 ⑦ 출입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 개방한 경우 ⑧ 관내/외에서 폭행사건을 일으킨 경우 ⑨ 호실 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⑩ 학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⑪ 미신고 집회를 주동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⑫ 도박행위를 한 경우 |
8점 (2개학기 입사제한) |
① 관리실에 통보 없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 ②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③ 기물을 파손한 경우(배상책임) ④ 퇴사시 호실청소 및 정리정돈을 불이행한 경우 ⑤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⑥ 호관내 집기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 ⑦ 호실 내에서 동물을 키우는 경우 ⑧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 ⑨ 사행행위를 조장한 경우 ⑩ 타호관 사생을 입실하게 한 경우 |
5점 |
① 무단외박한 경우 ② 외박과 관련한 사유를 허위 보고하거나 청탁한 경우 ③ 호실 내 허용되지 않은 전기 제품을 반입 및 소유한 경우(허용전기제품 : 컴퓨터, 스탠드, 헤어드라이어, 헤어고데기, 충전용청소기, 가습기, 전동칫솔, 면도기, 충전기) ④ 인터넷 또는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⑤ 만취상태로 입실한 경우 ⑥ 호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를 한 경우 ⑦ 호관 내 소란 행위를 일으켜 사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⑧ 고의로 룸메이트와의 불화를 야기하는 경우 ⑨ 사행행위를 방조한 경우 |
3점 |
① 호관 내 낙서 및 광고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② 심야시간대(24:00~07:00) 에 세탁을 하는 경우 ③ 생활점검에 지각 및 불응한 경우 ④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이 불량한 경우 ⑤ 타인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수취 및 무단 개봉한 경우 ⑥ 기한 내 서류(사유서 및 배부된 각종 서식)를 미제출한 경우 ⑦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⑧ 간이조리실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⑨ 심야시간대(24:00~05:00)에 야식을 주문한 경우 ⑩ 관내(기숙사 전체) 음주 및 소란행위를 일으킨 경우 |
2점 |
① 호관 및 호실에 침이나 가래를 뱉는 경우 ② 분리수거 이행을 위반한 경우 ③ 공동생활에 대한 필요한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④ 지정된 장소 외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⑤ 외출 및 외박 시 전원을 미 차단한 경우 ⑥ 관장이 지정하는 필수교육에 불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