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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은 학교 캠퍼스 안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학문에 전념하는 ‘정주‘ 개념의 대학생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이어지는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생활관 설치목적) 생활관은 사생의 면학과 인격수양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체생활을 통한 바람직한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01.)

3(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대구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개학기간(방학기간 제외)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임시 개·폐관할 수 있다.(개정 2015.07.01.)

4(이용제한) 생활관의 건물 및 시설물은 사생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장은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5(사생활동) 효율적이며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꾀하고 상호 학문적 탐구와 인격도야를 위한 사생의 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6(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따른 지침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1. RC 운영 지침

2. 생활 안전 수칙

 


제2장 비호생활관 운영위원회

7(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호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구성) 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국제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기획예산부장, 학생지원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8.07.03., 2020.03.01.)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15.07.01.)

9(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07.01.)

1. 규정, 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15.07.01.)

2. 관리비 책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07.01.)

3.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3장 조직 

11(직능)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업무를 통괄하고, 직원 및 사생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감독한다.

12(행정실) 생활관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직원을 둔다.

관장은 필요할 경우 비호생활관 회계 수입재원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자체 계약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자체 계약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관련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07.01.)

행정실장은 생활관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별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07.01.)

행정실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07.01.)

1. 생활관 입/퇴사 및 규정 위반자 처리

2. 생활관 회계업무

3. 생활관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4. 사생지도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제4장 입사 및 퇴사

13(입사자격) 우리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개정 2015.07.01.)

기타 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자(개정 2015.07.01.)

14(선발기준) 신입생 입사비율은 남여 생활관 정원의 각 65퍼센트 이내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학생은 단과대학별 남여 정원에 정비례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선선발자의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1. 신입생

가. 장애인

나. 장애인 도우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향토생활관 건립 협약체결 지자체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라. 장애학생 직계가족 중 1명

마. 입학성적우수자

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2. 재학생

가. DU리더스 S,A급 학생

나.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전체성적 실점평균 80점(F포함) 이상인 자에 한함.)

라.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전체성적 실점평균 80(F 포함) 이상인 자에 한함.)

마. 외국인학생

바. 장애인 도우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 향토생활관 건립 협약체결 지자체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아. 장애학생 직계가족 중 1

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차. 비호생활관 자치회장, 부회장 및 복지위원장

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여 문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며 소속 단과대학장(간호보건학부 및 DU인재법학부인 경우 학부장),

   본부 및 부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비호생활관장의 포상 및 상점실적 우수자

㉢ 비호생활관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우수 수료자

 
15(선발절차) 생활관 사생 선발은 매학년도 초에 1년 단위로 실시한다. , 공석 발생 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관장은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한 후 본인에게 입사합격을 통보한다.

선발비율 및 선발배점은 비호생활관 사생 선발 지침에서 정한다. <신설 2019. 12. 1.>

선발비율선정에는 우선 선발자를 제외한다. <신설 2019. 12. 1.>

16(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전염병 질환자 및 건강진단서 미제출자

4. 휴학한 자

5. 기타 단체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7(관리비 납부) 입사합격통보를 받은 자는 입사등록기일 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1.)

입사 등록기일 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자격이 취소된다.(개정 2015.07.01.)

18(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은 퇴사 처리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수칙 위반으로 학기당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3. 전염병 질환자

4. 16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된 자

5. 기타 단체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9(퇴사절차) ① ① 자의에 의하여 퇴사하거나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퇴사원서는 2전 행정실에 제출한다)

퇴사 시에는 각 호관 관리자의 입회하에 공용비품을 확인하며, 파손 및 망실시에는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1.)

출입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5.07.01.)




제5장 기숙사비

20(관리비 부담)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는 사생이 부담한다.(개정 2017.11.21.)

21(관리비 및 환불금) 사생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21.)

학기중 입사자는 재실기간의 일할 계산금액을 합산하여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1., 2022.9.1)

학기중 퇴사자는 관리비 총액의 5%와 재실기간의 일할 계산금액을 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 퇴실일 기준 1개월 전 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21.)

22(납부시기) 관리비는 매학기 납부하며, 그 납부 시기는 관장이 정한다.(개정 2017.11.21.)

23(관리비의 용도) 관리비는 다음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11.21.)

1. 시설유지보수(신설 2015.07.01.)

2. /난방비, 각종 공과금(신설 2015.07.01.)

3. 각종 기계기구 및 비품구입(신설 2015.07.01.)

4. 생활관 구성원의 급여(신설 2015.07.01.)

5. 각종 장학금(신설 2015.07.01.)

6. 사생교육지원비(신설 2015.07.01.)

7. 감가상각비(신설 2015.07.01.)

8.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신설 2015.07.01.)

24(장학금) 사생자치회 활동, 생활관 운영, 사생교육지원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치회임원 및 호관근로학생 근로장학금(개정 2015.07.01.)

2.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대학교의 근로장학금 규정에 의거한 근로장학금(개정 2015.07.01.)

3. 사생들의 학습의욕고취와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따른 수강료 지원 장학금

4.  기타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장학금(개정 2015.07.01.)

25(예산과 결산) 생활관의 연간예산은 독립회계로 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집행하되 매년 결산보고를 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26(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07.01.)

 



제6장 사생자치회

27(자치회) 5조 규정에 근거하여 사생활동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둔다.

28(회칙) 사생자치회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

제29조(RC) 학습과 생활이 통합된 창의적 공동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통해 글러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숙대학(Residential College, 이하 RC)을 운영한다.

 

제30조(운영방침) 본 대학 RC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C를 주거 공간의 개념과 더불어 내실 있는 인성교육 및 공동체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2. 마스터 및 학부생 조교(Residential College Advisor, 이하 RA)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면학열을 고취한다.

 3. 마스터와 RA는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RC 사생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동료와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학업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추구한다.

 

제31조(구성 및 운영조직)

 ① RC는 본 대학 비호생활관 전체로 구성한다.

 ② RC 운영조직은 비호생활관장, 비호생활관 행정실, 마스터, RA, RC 관계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호생활관 행정실은 RA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RC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지원한다.

 

제32조(RC운영위원회) RC 프로그램 운영 등 RC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RC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3조(위원회 구성)

 ① RC운영위원회는 비호생활관 규정 제2장에 의거한 비호생활관 운영위원이 겸임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RC 마스터 및 RA 회장단이 필요에 따라 배석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 기능) RC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논의 및 심의한다.

1. RC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2. RC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심의

3. RC 사생 관련 사항 심의

4. RA 임면 및 활동지도 관리, 간담회

5. 기타 RC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RC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RC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이전의 대구대학교 입지관 사칙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7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