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생활관은 가정(家庭)이며, 수련(修鍊)의 도장(道場)이다.’ 라는 관훈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가 있는 공동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인격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에 비호생활관 사생들은 민주적이며 발전적인 사생활동의 지침인 비호자치회 사생 자치회칙을 준수하며, 자율성 확보를 위해 사생들의 의견으로 발의하여 그 협의에 따라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본 회는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사생 자치회( 이하 "본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
본 회는 비호생활관 생활에 있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질서있는 공동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 생활의 기본이 되는 협동 자치정신을 함양하고, 사생들의 권익옹호와 후생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설치 )
본 회는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내에 둔다.
제 4 조 ( 의무와 권리 )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언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가질 의무가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자치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5 조 ( 회원 )
본 회의 회원은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사생에 한한다.
제 6 조 ( 회원 자격상실 )
퇴사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2 장 사생총회
제 7 조 ( 조직 )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사생총회
2. 비호자치운영위원회
3. 비호중앙위원회
4. 비호감사위원회
5. 비호선거관리위원회
제 2 장 사생총회
제 8 조 ( 지위 )
사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9 조 ( 구성 )
1. 사생총회의 회원은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사생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자치회장이 된다.
2. 사생총회는 정기총회를 가지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 권한 )
1. 본 회의 사생총회는 회원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본회에 반영한다.
2. 사생총회는 본 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예산, 결산, 행사계획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가 있다.
3. 자치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을 경우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제 11 조 ( 소집, 공고)
1.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2. 자치회장 궐위 기간 중에는 자치회 부회장이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궐위 중인 경우에는 동장대표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의 서열순위에 따라 해당 부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전 2항에 의한 정기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장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가. 자치회장의 요구 나. 호관 동장의 4분의 3이상 요구 또는 사생의 10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5. 임시총회 소집은 요구에 의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6.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소집일로부터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개회 ) 사행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자치회 사업의 주요 안건을 토의ㆍ반영한다.
제 13 조 ( 의결 )
사생총회 의결권 행사는 회원 각자의 투표행위를 통하여 행사되며 가부의 투표는 사생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다수 의안 중 선택을 요하는 투표는 사생 10분 1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최다 투표안을 택한다 단, 가부 동일 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 3 장 비호자치운영위원회
제 14 조 ( 지위 )
비호자치운영위원회는 자치회 임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15 조 ( 구성 )
비호자치운영위원회의 임원중 부회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외 임원은 자치회장이 임명한다.
제 16 조 (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기시작은 해당 학년도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이며, 차년도 선거 당선자는 임기시작 직전 3개월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를 시작 할 수 있다.
제 17 조 ( 임원의 임무 )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동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기타 부서장은 부서 특성에 맞게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 권한 대행 )
자치회장의 궐위 시 권한은 다음항의 순서로 대행한다.
1. 부회장(입지부회장 또는 신애부회장)
2. 부서장(자치회 내 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
제 4 장 비호중앙위원회
제 19 조 ( 지위 )
비호중앙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제 20 조 ( 구성 )
비호중앙위원회는 비호생활관 동장대표와 동장 11명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 (업무 및 권한)
① 비호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와 전 자치기구에서 발의 · 제출된 안건 및 내규의 심의 · 확정권
2.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 담당권과 그 결과에 대한 보고
3. 사생총회 소집 요구권
4. 사생총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심의 · 의결권
5. 자치회비의 확정 및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인준권
6. 본회의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해당 담당자의 해임요구권
7. 기타 사생총회의 제반업무 관장
② 비호중앙위원회는 사생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재적 동장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 22 조 ( 소집 )
비호중앙위원회는 비호자치회장, 비호자치운영위원회, 동장대표, 동장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동장대표가 소집한다.
제 23 조 ( 의결정족수 )
비호중앙위원회는 재적 동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동장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비호감사위원회
제 24 조 ( 목적 )
비호생활관 자치회의 사생회비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생의 권익을 위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5 조 ( 구성 )
동장들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은 동장대표가 직무를 수행한다.
제 26 조 ( 내용 )
1.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뉘고 비호생활관 사생 납입금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공시한다.
2.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비호선거관리위원회
제 27 조 ( 목적 )
비호생활관 자치회의 선거에 관해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고 사생의 권익을 위해 비호자치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8 조 ( 구성 )
선거 실시일로부터 10일 이전에 15인 이하의 자치회 임원 및 동장들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동장대표가 직무를 수행한다.
제 29 조 ( 내용 )
1. 선거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자치회장
제 30 조 ( 지위와 권한 )
1. 자치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의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자치회 전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본 회의 사생총회 및 각종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본 회의 행사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권한 업무를 수행한다. ※ 학년도 개시 10일 이내에 년간 사업계획서를 비호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한다.
4. 본 회의 회칙 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다.
5. 자치회장은 부회장 1명 외 호관 통제 및 자치회 활동을 위해 6개 이하의 사업부를 둘 수 있다.
6. 비호생활관 사생 자치회비의 납입금에 대해 행정실과 협의 할 수 있다.
제 31 조 ( 자격 )
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모범사생으로 평균평점이 2.5이상이고 선거일 현재 통산 2회 이상 비호생활관 등록을 필한 자로서 2,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 단, 중(연)임할 수 없다.
제 32 조 ( 신분보장 )
자치회장은 사생총회의 해임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않는다.
제 33 조 ( 궐위 )
자치회장의 궐위 시에는 본 회의 제 18 조에 의한다.
제 34 조 ( 임기 )
자치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 장 자치회비
제 35 조 (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자치회비로 한다.
제 36 조 ( 자치회비 납부 )
1. 본 회원은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회칙 제1장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는 자치적 운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자치회비의 집행은 동장대표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단, 동장대표가 궐위 시에는 부대표가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4. 자치회장은 매월 말 동장대표에게 자치회비 집행내역에 관한 결산보고를 실시한다.
5. 자치회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가. 각종 행사비 나. 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사무 소모품 다. 자치회 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제 37 조 ( 회계연도 )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2. 예산집행은 매학기로 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 38 조 ( 발의 )
1. 본 회의 자치회장의 요구
2. 본회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
3. 호관 동장의 4분의 3 이상 요구
제 39 조 ( 의결 )
1. 자치회장은 제 11 조에 의거 회칙 개정안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생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한다.
2. 자치회장은 부결된 개정안을 수정하여 부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 할 수 있다.
제 40 조 ( 발효 )
사생총회에서 결정된 개정안은 개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회장이 이를 공포하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10 장 선 거 / 선 출
제 41 조 ( 선거 )
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② 본 회의 선출은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현장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제 42 조( 선거권 ) 선거권은 본 회의 사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 43 조( 피선거권 )
➀ 정ㆍ부비호자치회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피선거권을 가진다.
1. 4학기 이상 7학기 미만의 등록을 필한 자
2. 학업에 충실하고 학생자치활동에 열성을 가지며 품행이 방정하고 본 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휘 통솔력을 겸비한 자
3. 자치회비 미납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4.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② 비호생활관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3학기 이상 7학기 미만의 등록을 필한 자
2. 학업에 충실하고 학생자치활동에 열성을 가지며 품행이 방정하고 호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지휘 통솔력을 겸비한 자
3. 자치회비 미납자는 피선거권 및 신청을 제한한다.
제 44 조( 피선거권의 제한 ) 차기년도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에 대하여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5 조( 선거시기 )
비호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는 11월 초순에서 11월 중순사이에 실시한다.
제 46 조( 선거방법 / 선출방법 )
➀ 비호자치회 회장∙부회장은 본회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2인 1조로 공동 입후보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동장대표, 부대표 및 동장은 사생들 중 신청자에 한해 비호생활관장, 행정실장, 주간, 생활지도 조교 및 비호자치운영위원회의 투표와 추천에 의해 관장이 선출한다.
제 47 조( 임기 ) 비호자치회 회장∙부회장 , 동장 및 동장대표의 임기는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48 조 ( 단일 입후보자 )
1. 입후보자가 단일인 경우에 선거는 실시하되,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참여와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2. 재적 인원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는 1회만 실시한다.
제 49 조( 보궐선거 )
1. 비호자치회 회장∙부회장 중 1인이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보궐선거는 비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비호자치회 회장∙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하되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가.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하고 동장들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나. 단일 후보시에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동장대표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의 서열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궐위된 직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 50 조( 재선거 )
1. 제 49 조 2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재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51 조( 비호선거관리위원회 ) 비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장대표가 되고, 비호선거관리위원은 15인 이하의 자치회장 및 동장대표가 지명하는 약 간명으로 구성한다.
제 52 조( 선거시행세칙 ) 비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정한다.
제 53 조 ( 선거일 공고 )
비호선거관리위원장은 본 회칙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선거일 등을 투표 개시 5일 전에 공고한다.
제 54 조( 기타 )
본 회의 선거관리는 본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외 사항은 비호선거관리위원회의 내규에 의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