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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및 퇴사절차

 

 

■ 신청접수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재학생 및 복학 예정자는 전학기 기말고사 이전에 신청일자가 입사신청게시판에 공고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절차
입사 신청자 중 재학생은 선발배점(전체학년성적, 거리, 입사누적횟수, 벌점)순에 의거, 단과대학별, 남녀별, 학년별로 선발하며 장애학생, 장애학생도우미, 외국인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 가능)는 우선 선발합니다.
신입생은 입학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단과대학별, 남녀별로 선발합니다.

 

 

 

■ 선발배점

① 신입생(해당학년도에 입학한 학생): 입학성적순(입학성적이 동일한 경우 거리순)

② 재학생(2~4학년): 전체학년실점평균(70%) + 거리(15%) + 입사누적횟수(10%) + 상점(5%), 벌점(-5%) 

                              * 거리는 [종합정보시스템-학생-학적/졸업-학적주소변경]의 보호자 주소로 산정함.


■ 퇴사절차
졸업, 학기만료 등과 같은 퇴사사유 발생(보호자 동의 필요)시에는 생활관 홈페이지 서식다운받기메뉴에서 퇴사원서(첨부서류 : 학생본인계좌사본)를 작성한 후, 퇴사 2~3일전에 각 해당호관 조교선생님에게 퇴사원서를 제출하고, 퇴사 당일에 해당 호관 관리실에 퇴사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퇴사하는 학생에게는 퇴사원서 제출 후 환불금을 즉시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개정 2022.08.11.> 
 
※ 학기 중 퇴사할 경우에는 관리비의 5%와 재실가간의 일할 계산금액을 제한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단 퇴사일 기준 1개월 전 부터는 환불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