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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운영세칙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RC 운영 세칙

 

1 RC 지도그룹

 

1(목적) 본 세칙은 생활관 운영 규정 제7장에 의거하여 기숙대학(Residential College, 이하 RC)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RC(기숙대학, Residential College)는 학습과 생활이 통합된 창의적 공동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통해 글러벌 리더를 양성하는 대구대학교 교육모델이다.

 

3(마스터)

마스터는 사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마스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지도그룹 사생들의 학업, 진로, RC 생활 등에 관한 상담 및 관리

2. 지도그룹 사생들의 RC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인성 함양과 다양한 경험 장려

마스터는 지도그룹 사생 지도를 위해 RA와 면담할 수 있다.

1. 멘토링 활동 관련 RA 상담 및 관리

 

4(RA)

RARC 교육프로그램의 Residential Assistant이다.

RA는 기숙사 내 사생들의 교육과 생활, 프로그램 전반을 지원하는 업무와 RM의 조교 역할을 담당한다.

RA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지도그룹 사생들의 학업, 진로, RC 생활 등에 관한 상담 및 관리

2. RC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무

3. RC 사생 공동체 교육 및 인성 교육

4. RC 사생 생활지도 및 주거 지원 전반

5. RC 사생 응급 처치 및 재난 대응 지원

6. RC 프로그램 중 멘토링 활동 개최(1개월 3회 이상)

7. 호관 조교 보조 지원

 

5(RA 자격) RA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과정 3학기 이상 재학생으로서 정규학기 내 1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자. , 복 학 예정자는 복학 시점 기준 3학기 이상인 자

2. 임명일 기준으로 국고사업에서 지급하는 보조인력 급여를 지급하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6(RA 대우)

국고사업 규정에 의거하여 월별 RA활동에 대하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학생 활동 경력을 학적에 명기한다.

RC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및 인솔 시 기숙사 상점 1점과 DU-HAERT 인증제에 반영한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타인의 모범이 된 RA에게는 비호생활관 행정실 평가 및 RA 동료 평가 등을 통해 별도의 포상과 차기연도 기숙사 우선 선발할 수 있다.

 

 

7(RA 임면 및 임기)

관장은 매 학기 RA 정원 및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RA를 선발한다.

RA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최소 연속 2학기, 최대 연속 4학기까지로 한다. 이 때 정규 학기 내에서만 연속으로 연임할 수 있다.

RA는 임기 내 휴직 또는 사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질병 및 사고, 학적 변동, 기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지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징계, 업무 태만 등 RA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장은 RC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RA를 직권 면직할 수 있다.

학기 도중 휴직, 사직, 면직 처리된 RA의 급여는 해당 월 활동 일자가 지금 기준 일자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의무)

RA는 활동 기간 중 RC에 입주하여 생활하여야 하며, 거주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동일 시설에 거주하는 타 사생과 동일하게 부담한다.

RA는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RARC 사생 생활 적응과 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 세칙 제8조에 따른 회의에 의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RC 프로그램 시행 시에 RC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안에 근거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비호생활관 행정실에 사전 제출하고, 종료 후에는 결과를 정리하여 참가자 명단, 참가자 피드백, 프로그램 운영비 정산 내역, 활동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의로 허위 서류 제출 및 허위 정산 시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RA는 본 세칙 54항에 의거하여 면직처리 한다.

각 층 RA는 사생지도에 응하지 않는 사생을 기록한 뒤, 해당 사실에 대해 생활관장 벌점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9(RA 조직)

RA 업무의 조직적인 수행을 위해 회장단을 두고, 운영상 필요로 하는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회장은 RA 활동회를 통해 연속 2학기 이상 RA로서 활동할 수 있으면서 리더십이 뛰어난 자로 호선한다.

회장은 부회장, 총무(서기)를 선출하여 회장단을 구성할 수 있고, 회장단은 연속 2학기 이상 RA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RA 활동회)

RA 회장은 정기적으로 RC 운영의 실무적인 일을 심의하는 RA 활동회를 개최하여 RC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RARA 활동회의 시 층별 활동 사항, 부서별 업무 진행상황 등 RA회장이 정하는 안건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RA 회장은 필요에 따라 활동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합하여 RC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RA 활동회의 소집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A 회장

2. 기타 RA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2 RC

 

11(사생 입사자격)

RC 사생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당해 연도 학번을 기준으로 당해 및 직전 연도 학부 입학생으로 구성한다.

RC 동은 비호생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RC 동 시범운영 신애1호관, 입지2호관, 행복기숙사 2021. 3. 1.자 시행).

위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대학이 제공하는 교과와 비교과로서 RC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RC 사생이 외부 거주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학부모, RA, 마스터의 의견을 받아 관장이 최종 승인하면 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사할 수 있다.

RC 구성원만 RC에 거주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관장이 허가한 자만 거주할 수 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 운영 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사 제한 대상자는 입사를 할 수 없다.

 

12(특례조치)

RC에서 벌점 누적으로 인한 영구 퇴사자는 RC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이 제공하는 타 주거시설에 재입사할 수 없다.

RC에서 기타 사유로 인한 퇴사자는 RC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RC에 재입사할 수 없다.

 

13(, 퇴사 절차)

RC 사생은 관장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입사한다.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 전 방 청소 후 소속 층 RA에게 퇴사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사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기간에 모든 사생들은 RC에서 퇴사하여야 하며, 개인 물품을 호실 내에 보관할 수 없다.

방학 기간 퇴사 시 귀중품을 제외한 개인물품은 관장이 허가하는 공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14(프로그램 참가 의무)

RC동에 거주하는 사생은 RC 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석하여야 한다.

참가 신청 이후 개인 사정에 의해 참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 층의 RA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프로그램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배정된다.

 

15(전체 시설 사용)

RC 사생은 음주 및 주류 반입을 금지한다. , 해당 마스터 또는 관장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호관 휴게실 및 RC 부속시설 사용 및 관리 권한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RA가 우선권을 가진다.

후생관 누림라운지는 RA 활동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필요시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각 호관 게시판 사용은 행정실에서 정하는 관리 방침을 따른다.

입주자 간 이성 층 출입 및 이성 층 전용 엘리베이터의 탑승을 금지한다.

RC 사생수칙(별표1)을 준수하고, RC 시설 유지와 시설물 및 비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장 보칙

 

16(규정의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규정 및 생활관 운영규정, 비호생활관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준용한다.

 

17(개정) 이 세칙의 개정은 비호생활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후 이를 공고하고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RC 사생수칙은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생활안전수칙과 동일하게 준한다.

[별표 2] RC 교육프로그램 비교과 사생수칙

RC 교육프로그램 비교과 사생수칙

구분

내용

비교과

수료

비교과 프로그램이 당해학기 말 까지 누적 시간이 총6시간 이상인

경우 출석으로 인정

수료는 사생의 출석율 포함, 비교과 수업의 강사의 강의 계획서에 제

시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만족할 시 수료 인정

(: 평가방법-출석 50% + 참여도 25% + 과제 25%)

비교과 누적시간 총6시간 이상 인 경우 출석 인정

(: 비교과 특강 60분 강의 수료 + 음악회 120+ 진로취업 특강

195= 375/ 60 = 6.25시간

비교과 프로그램 수료를 통해 부여된 상점은 당해학기에만 적용

출석

비교과 수업의 출석은 전체 출석의 80% 이상 출석 시 출석 인정

비대면 비교과

필수

비대면 비교과(대학생활적응, 비호공동체는 비호생활관 기숙사 거주

사생은 필수적 수강)

RA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RA, 사생은 필요 시 필수 비교과 필수

수강(리더쉽, 시민교육 등)

선택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발적 신청을 통해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