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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유의사항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은 생활관내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공지하는 주요사항들은 비호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알리며, 문의사항은 Q&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
1.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공동생활 및 안전활동에 모범을 보인 사생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16.12.1.)
2. 포상은 행정실장생활지도조교 및 자치회의 추천에 의해 관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2.1.)(개정 2022.8.11.)
3. 사생의 포상 이력은 향후 선발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5.1.)


■ 징계
 생활관의 공동생활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징계조치한다.(개정 2016.12.1.)
1. 한 학기 벌점 합계가 8점 이상이면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2학기 동안 입사를 제한한다.(개정 2016.5.1.)

[2학기(예시:0000년 1학기 과실점 8점 이상 받은 경우 0001년 2학기, 0002년 1학기까지 입사제한)]

2. 한 학기 벌점 합계가 10점 이상이면 퇴사조치 되며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3학기 동안 입사를 제한한다.

관장은 사유에 따라 영구퇴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1.)(개정 2022.8.11.)

[3학기(예시:0000년 1학기 퇴사조치 시 0000년 2학기, 0001년 1,2학기까지 입사제한)]

■ 과실점

[벌점기준표][별표2](개정 2022.8.11.)

벌점기준표

벌 점

벌 점 사 유

10

(퇴사 및

3개학기  입사제한)

① 사생이 아닌 외부인을 입실하게 한 경우(정황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

② 호관 내에서 흡연한 경우

③ 명의를 도용하여 대리입사를 허용한 경우

④ 방화 및 이와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 경우

⑤ 절도 사건을 일으킨 경우

⑥ 출입시간 이후(01:00~ 05:00) 호관을 이탈한 경우

⑦ 출입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 개방한 경우

⑧ 관내/외에서 폭행사건을 일으킨 경우

⑨ 호실 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⑩ 학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⑪ 미신고 집회를 주동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⑫ 도박행위를 한 경우

8

(2개학기  입사제한)

① 관리실에 통보 없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

②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③ 기물을 파손한 경우(배상책임)

④ 퇴사시 호실청소 및 정리정돈을 불이행한 경우

⑤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⑥ 호관내 집기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

⑦ 호실 내에서 동물을 키우는 경우

⑧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한 경우

⑨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⑩ 타호관 사생을 입실하게 한 경우

5

① 무단외박한 경우

② 외박과 관련한 사유를 허위 보고하거나 청탁한 경우

③ 호실 내 허용되지 않은 전기 제품을 반입 및 소유한 경우(허용전기제품 컴퓨터스탠드헤어드라이어헤어고데기충전용청소기가습기전동칫솔면도기충전기)

④ 인터넷 또는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⑤ 만취상태로 입실한 경우

⑥ 호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를 한 경우

⑦ 호관 내 소란 행위를 일으켜 사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⑧ 고의로 룸메이트와의 불화를 야기하는 경우

3

① 호관 내 낙서 및 광고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② 심야시간대(24:00~07:00) 에 세탁을 하는 경우

③ 생활점검에 지각 및 불응한 경우

④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이 불량한 경우

⑤ 타인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수취 및 무단 개봉한 경우

⑥ 기한 내 서류(사유서 및 배부된 각종 서식)를 미제출한 경우

⑦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⑧ 간이조리실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⑨ 심야시간대(24:00~05:00)에 야식을 주문한 경우

⑩ 관내(기숙사 전체음주 및 소란행위를 일으킨 경우

2

① 호관 및 호실에 침이나 가래를 뱉는 경우

② 분리수거 이행을 위반한 경우

③ 공동생활에 대한 필요한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④ 지정된 장소 외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⑤ 외출 및 외박 시 전원을 미 차단한 경우

⑥ 관장이 지정하는 필수교육에 불참한 경우

 ※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과실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상점 : 상점을 통한 벌점상쇄 부분은 5점 이하 내용에만 적용

 

[상점기준표][별표1](개정 2022.8.11.)

상점기준표

상 점

상 점 사 유

10

① 생활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그 공로가 있는 경우

5

① 생활관의 명예를 선양하거나선행 등으로 공동생활에 있어 모범이 된 경우

② 국가지원사업에 참여(대상 사업은 별도로 공지함)한 경우

3

 

① 관내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거나, 화재예방, 간병 등의 자원봉사를 한 경우

② 건물 안팎의 불완전 또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운 경우

2

① 관장이 지정한 각종 강좌 및 행사에 성실히 참여 참여(RC교육프로그램 등)한 경우

② 호관 내 봉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신설 2022.8.11.)

 ※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과실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