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환불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등록일 2026-02-0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79
안녕하세요 비호생활관 행정실입니다.
공고문에 3월 2일까지 환불신청 시 기숙사비 전액 환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월 2일 이후는 기숙사비 총액의 5% + 입사기간 첫날부터 환불신청일까지의 일할 금액이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비호생활관 행정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