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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환불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등록일 2026-02-0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79

안녕하세요 비호생활관 행정실입니다.

공고문에 3월 2일까지 환불신청 시 기숙사비 전액 환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월 2일 이후는 기숙사비 총액의 5% + 입사기간 첫날부터 환불신청일까지의 일할 금액이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비호생활관 행정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