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환불 규정 안내
            
            
                등록일 2017-12-19
                작성자 김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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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사 전 환불 절차 (기숙사비을 입금하고 입사일전 입사취소로 환불을 원할때)
가. 비호생활관 홈페이지>각종서식에서 환불사유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 입금받을 학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행정실 팩스(053-850-526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입사기간 내 환불 신청 시 전액 환불 가능
다. 단, 입사를 하지 않았으며 입사기간이 지나서 환불신청을 할 경우: 관리비(5%) + 입사기간일부터의 일수 차감액 환불
(※ 본인이 기간내에 일찍 환불을 했을 시 다른 학생이 입사 가능했으므로 입사하지 않아도 금액이 차감됩니다.)
2.입사 후 퇴사에 따른 환불절차 (기숙사비를 입금하고 입사일이후 환불을 원할때)
가. 비호생활관 홈페이지>각종서식에서 퇴사원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 입금받을 학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거주하고 있는 호관의 야간관리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퇴사2~3일전에 각 해당호관 조교선생님께 퇴사원서를 제출하고, 퇴사 당일에 해당 호관 관리실에 퇴사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퇴사일 기준 30일 전부터는 비호생활관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