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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방자치 단체장 추천 향토생활관 입사 합격 통보 및 등록 안내

등록일 2018-02-11 작성자 김성하 조회수 7017

2018학년도 비호생활관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숙사비 등록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별도의 고지서(통지문)가 발송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인별전용계좌번호를 조회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격자 명단 : 첨부파일 참조  (안동시 포함 공지)

**비호생활관 입사신청(재학생2, 신입생3)하고, 지방자치단체 향토생활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합격으로 처리됩니다.

 

.[ 재학생 ] - 지방자치단체 합격 조회
    -. 기간 : 2018. 2. 14() 10:00 부터
    -. 방법 :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http://dorm.daegu.ac.kr) -> 입사신청사이트(***반드시 차수 : 2차로 검색)에서 개인별 금액 확인

 

. [ 신입생 ] - 지방자치단체 합격 조회
    -. 기간 : 2018. 2. 14() 10:00부터
    -. 방법 :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http://dorm.daegu.ac.kr) -> 입사신청사이트(***반드시 차수 : 3차로 검색)에서 개인별 금액 확인

 

2. 등록방법 :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http://dorm.daegu.ac.kr) -> 입사신청 사이트에서 개인별 금액 확인후, 가상계좌(개인별 계좌)로 온라인 송금

 

3. 등록 기간 : 2018.2.14.() ~2018.2.19.()

 

4.기존 기숙사 합격자중,  지방자치단체(시군청) 향토생활관 합격자의 경우(중복합격자) 

    (1) 재학생 정식(1)합격자중 신축2인실외의 호관유형에 합격하여 기숙사비 납부한 경우

--->>>  2.12()부터 환불신청(생활관홈페이지->서식다운받기->환불신청,팩스접수)바랍니다

환불신청후지방자치단체 향토생활관 기숙사비 등록기간 [ 2/14()~2/19() ]에 등록가능합니다.

    (2) 재학생 정식(1)합격자중 기존 기숙사 신축2인실에 합격하여 기숙사비등록완료한 후, 지방자치단체 추천 합격한 경우, 호실발표(2/23)에서 향토생활관으로 자동배정됩니다.

    (3) 신입생(지방자치단체 향토생활관 합격자)  일반기숙사에 중복 합격(2/14발표)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향토생활관 기숙사비 등록기간 [ 2/14()~2/19() ]에 등록 합니다

지방지치단체 추천 향토생활관 기숙사비만 등록하면 됩니다

5. 룸메이트 신청
   . 신청기간 : 2018. 2. 14() ~2.19()
   . 신청방법
     - 2인실(A,B) : A<--->B
     - 3인실(A,B,C) : A-->B, B-->C, C-->A
     - 4인실(A,B,C,D) : A-->B, B-->C, C-->D, D-->A
   . 룸메이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배정됩니다.
   . 비호생활관 입사생은 누구나 장애학생 또는 외국학생과 룸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6. 호실발표 : 2018. 2. 23(금)
 
7. 입사안내
    . 입사기간 : 2017. 2. 26(월) ~3. 1()

. 입사시 제출서류 ; 흉부 X-ray 검진 소견서 또는 결과확인서 1(결핵 유무 확인)

입사시 호관관리실에 제출
          *** 입사서류 미비시, 입사가 불가하니 입사서류를 꼭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
    . 준 비 물 : 학생증, 침구류, 세면도구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053-850-5262~8 으로 연락바랍니다.
 

8. 유의사항
    . 등록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합니다.
    . 등록 후 개인적 사유로 입사할 수 없을 경우, 223()까지 환불신청을 해야합니다.
    . 준 비 물 : 학생증, 침구류, 세면도구,스탠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