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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동계방학 중간퇴사자 환불금 안내

등록일 2017-12-27 작성자 김성하 조회수 3499

1. 계절학기 입사자는 퇴사금이 없습니다.

 

2. 동계방학 입사자중 중간퇴사자는 관리비 총액의 5%차감후 사용한 기간의 일할 계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해드립니다.

 

3. 2017. 12.27(수)부터 ~2018.2.2(금)까지기간

  : 납부한 관리비 총액의 5%차감(청소등비용부담금)후 사용한 기간의 일할 계산금액(총51일중 사용한일수 금액)을 제외한 금액 환불

    환불금계산식 : 관리비- 납부관리비의 5%{관리비-납부관리비의5%*(사용일수/방학개방일수)}

 

4. 단 2018.2.3(토)부터 ~ 퇴사일 2018.2.14(수)까지 기간: 퇴사자는 환불금액이 없습니다.

 

5. 예시

   가. 향토생활관 입사자가 2017.12.29일 퇴사시

        환불금 계산내역:  330,000원- 16,500원(납부관리비의5%)-[330,000원-16,500(납부관리비의5%)*{3(사용일수)/51(개방일수)}]

         =330,000-16,500-(313,500*3/51)

         =295,050(원단위절사)

 

6. 자세한 문의사항은 비호생활관 행정실 053-850-5262~5267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