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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비호생활관] 조교 채용공고(야간)

등록일 2026-02-06 작성자 조휘래 조회수 2546

비호생활관 장학조교A,B 채용 공고(야간)
▪ 채용인원: 3명(남 3)
▪ 채용구분: 전일조교, 장학조교A, 장학조교B
▪ 채용직급: 교육지원조교
▪ 지원자격: 전일조교 - 본교 25학년도 8월 졸업 또는 26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장학조교A - 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교육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 포함)
                    장학조교B - 본교 학부 재학생 중 3학년 이상 및 본교 대학원 정규학기 재학생(입학예정자 가능)

(휴학, 초과 학기자 불가)
▪ 근무장소: 비호생활관 기숙사(비호생활관 내 지정 호관 관리실)
▪ 근무내용: 호관 사생 생활지도 및 생활 지원 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전일조교 - 주 6일 35시간 근무(18:00~익일 01:00) 휴게시간(21:00~23:00), 토요일과 일요일 택일 지정 휴무
                        장학조교A - 주 6일 주 30시간 근무(18:00~익일 01:00) 휴게시간(21:00~23:00), 토요일과 일요일 택일 지정 휴무
                        장학조교B - 주 6일 주 20시간 근무(18:00~00:00) 휴게시간(20:00~22:00), 토요일과 일요일 택일 지정 휴무

  - 급여(장학금): 대구대학교 조교 급여 지급 규정에 따름
                          (2026년 기준 전일조교-2,156,880원 장학조교A-1,620,240원 장학조교B-1,083,600원
) /숙식제공
  - 임용기간: 2026.03.01 ~ 2027.02.28 (채용일로부터 1년)/입사기간 근무가능자(03월 01일부터 근무)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조교 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
  - 제출기한: 2026년 02월 10일(화) 14:00까지
  - 제출방법: 88502@daegu.ac.kr 이메일 접수 
  - 메일제목: [비호생활관 전일조교/야간/이름] or [비호생활관 장학조교A/야간/이름] or [비호생활관 장학조교B/야간/이름]

  - 채용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전자적 방법(이메일)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완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일정
  - 면접일: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문의처: 053-850-5263 (비호생활관 행정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