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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 장학금(기숙사비)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22-11-15 작성자 임성재 조회수 4705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국고사업 중 "저소득층 재학생 경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가) 당해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확인되는 자 中 0 ~ 2분위 재학생

  나) 2022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현재 기숙사에 거주중인 자

  다) 행복기숙사, 비호생활관 행정실에서 별도로 선발하는 기준에 따름 (소득분위가 확인되는 자에 한함)

  라)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벌점부과자(6점이상) 및 중도퇴사자 제외)

 

2. 선발인원: 30명 (남·여구분없음)

 

3. 선발기준

   가) 소득분위가 낮은자(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순위 선발

   나) 소득분위 중복자 발생 시, 전체 학기 성적(평점)으로 환산하여 선발

      

4. 접수 기간 및 일시: 2022.12.5 (월) 21:00 부로 마감

    행복기숙사는 행복기숙사 1F 행정실로 제출 및 문의바랍니다(053-850-6893)

    행복기숙사 12월 5일 21:00 부로 마감.

                            

 

5. 접수방법: 방문 접수 (비호생활관 행정실)

  ※반드시 신청서류 4부를 제출 할 것

              

6. 제출서류(총 4부)

  가) [붙임1] 장학금지원 신청서(학업계획서) 1부

  나) [붙임2] 학생 만족도조사표 1부

  다)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라) 소득분위확인서 1부(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 선택)

     * 소득분위확인방법1: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 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확인 ▶ 상단 오른쪽 인쇄 

     * 소득분위확인방법2: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상단 오른쪽 인쇄

※위 서류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7. 장학금액: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 인원에 따라 정액 지급

 

8. 합격통보일자: 2022.12.19.(월) 중 개별 통보

 

9. 장학금 지급 시기: 2023. 1월 말

※ 단, 장학금 지급 시기는 장학금 지급부서(입학관리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등록금 전액 수혜자도 신청 가능

   나)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며, 신청기간 외에 접수된 서류는 선발 시 제외됨

  다) 장학금액은 매년 지원 사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 문의사항: 비호생활관 행정실 담당자(053-850-5262,5299)

                  행복기숙사(053-850-6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