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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내 코로나 19 확진 시 대응 안내

등록일 2022-09-15 작성자 이현영 조회수 4723

 < 기숙사 코로나19 확진 시 대응안내 > 
 

1. 코로나19 증상 의심증상자

 [ 주 간 ]

  * ~금요일 

   행정실연락 ⇒ 신속항원검사(양성⇒ 자택으로 귀가 후 병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양성)

    ⇒ 재택치료

  * 주말 및 공휴일

   종합상황실 연락 -> 신속항원검사(양성⇒ 자택으로 귀가 후 병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양성)

   ⇒ 재택치

 [ 야간(17:00~01:00) ]

  야간행정실 연락 ⇒ 신속항원검사(양성⇒ 신애7호관 임시격리 ⇒ 오전에 자택으로 귀가 후 병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양성⇒ 재택치료

 [ 심야(01:00~09:00) ]

  종합상황실 ⇒ 연락신속항원검사(양성⇒ 신애7호관 임시격리 ⇒ 오전에 자택으로 귀가 후 병원 및

  선별진료소에서신속항원검사(양성⇒ 재택치료

 [ 주말 및 공휴일 ]

  종합상황실 ⇒ 연락신속항원검사(양성⇒ 자택으로 귀가 후 병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양성)

    ⇒ 재택치료

 

2. 코로나 19 확진자 본가 격리기간 기숙사비 환불

  금 액 : 관리비 총액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제출서류 코로나19 환불신청서 1부, 코로나19 격리 문자(격리문자캡처인쇄) 1.

  - 제출장소 해당 호관 관리실로 제출

  ※ 코로나19 확진 시, 본가로 귀가 하시기 전 외박신청 필수입니다. (외박사유: 코로나19 확진)

 

3. 비상 연락망

  - 주 간행정실(5262~4)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5245)

  - 야 간각 호관 담당자(5281~6, 5291~7, 행정실(5263, 5268)

  - 심야 및 주말 주간종합상황실(5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