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건물 내 반입 금지 안내
등록일 2022-08-28
작성자 임성재
조회수 5877
전기구동 이동 수단 건물 내 반입 금지 안내
※ 전기구동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 관련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사용하는 이동 수단의 건물 내 반입 및 충전을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