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하계방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7-01
작성자 임정훈
조회수 3902
비호생활관 관리비(기숙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비호생활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신청자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법인세법 제117조의2
1. 신청기간: 2022. 7. 4.(월) ~ 7. 22.(금)
2. 발급대상: 2022학년도 하계방학(단기·장기) 기숙사비
※ 제2학기는 추후 별도 안내
3.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신청서(비호생활관) 온라인 제출 https://forms.gle/tovjkNTYKGHtgMo49
4. 기타
가. 용도구분 및 발급자번호는 수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제출
나. 신청기간 외에는 발행하지 아니함
다. 발행여부는 2022. 8. 29.(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 조회
라. 문의사항은 신청서 의견란에 기재 또는 053-850-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