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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6-02 작성자 임정훈 조회수 4102

비호생활관 관리비(기숙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비호생활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기관이 아니지만,

신청자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법인세법 제117조의2

 

1. 신청기간: 2022. 6. 2.() ~ 2022. 6. 16.()

2. 발행대상: 2022학년도 제1학기 기숙사비

  ※ 하계방학 및 계절학기는 추후 별도 안내

3.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신청서(비호생활관) 온라인 제출 https://forms.gle/2m7bSPgVz1zD9zJ38

4. 기타

  가. 용도구분 및 발급자 번호는 수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제출

  나. 신청기간 외에는 발행하지 아니함.

  다. 발행여부는 2022. 7. 6.()이후 국세청홈택스에서 자진 조회

  라. 행복기숙사 거주자는 행복기숙사 행정실에 문의(T. 053-850-6893)

  마. 기타 문의: 053-850-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