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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0-2학기 기숙사 환불 관련 공지

등록일 2020-11-19 작성자 이진수 조회수 3920


2020-2학기 학사일정 종료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기숙

사 환불 관련 공지 드립니다.


 기숙사 규정

제 21조(관리비  및 환불금)

③ 학기중 입사자는 관리비 총액의 5%와 재실기간의 일할 계산금액을 제한 금액을 환불  한다.(11월 21일까지 환불 가능)

단, 퇴실일 기준 1개월 전 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11월 22일부터 적용)


위의 규정이 적용되오니 22일부터 퇴사자의경우 환불이 안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