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0-2학기 기숙사 환불 관련 공지
등록일 2020-11-19
작성자 이진수
조회수 3920
2020-2학기 학사일정 종료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기숙
사 환불 관련 공지 드립니다.
기숙사 규정
제 21조(관리비 및 환불금)
③ 학기중 입사자는 관리비 총액의 5%와 재실기간의 일할 계산금액을 제한 금액을 환불 한다.(11월 21일까지 환불 가능)
단, 퇴실일 기준 1개월 전 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11월 22일부터 적용)
위의 규정이 적용되오니 22일부터 퇴사자의경우 환불이 안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