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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외 조리행위 금지 안내

등록일 2018-10-30 작성자 김상수 조회수 3576

<건물내 허가 받은 장소외 조리행위 금지 안내>

 

1. 관련: 시설부-1206(2018.10.29, 건물내 취침 및 조리행위 금지 안내 및 협조사항)

 

2. 최근 학내에서 재실자의 조리행위로 발생한 연기로 인하여 화재 감지기 작동과 화재경보 발령, 화재출동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3. 기숙사내 허가 받은 장소를 제외한 건물내, 외부에서 조리행위는 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4. 이에 각 호관 주,야간 근무자께서는 조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쾌적한 기숙 환경조성 및  안전한 기숙사 구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허가되지 않는 개인 난방기구(방열기,히터)는 에너지 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생 협조사항>

1. 호실내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 고데기는 사용후 반드시 코드를 뽑아 주시기 바라며,

2. 기숙사내 허가되지 않는 장소에서 조리행위는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